(재)옥포경복장학재단은 아래와 같이 2020년 4/4분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됨을 알려드립니다.
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-40호
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, 같은 조 제1항 제2호 다목, 같은 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13항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과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8조 제3항에 따른 학교등 법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(취소)하여 고시합니다.
2020년 12월 31일
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
1. 지정기부금단체등 지정(734개)
※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인정되는 기간 : 2020.1.1 ∼ 2025.12.31. (6년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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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재)옥포경복장학회 - [p1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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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명칭이 변경된 지정기부금단체 등(9개)
[중략]
3. 국제기구의 범위 추가(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6호)
[중략]
4. 지정기부금의 범위 추가(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)
[중략]
5. 학교등 법정기부금단체 (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)
[중략]
6. 지정취소된 지정기부금 단체(93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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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「법인세법」제24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며, 「법인세법시행령」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기부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「법인세법」(법률 제17652호, 2020.12.22., 일부개정)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.